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성매매] 채팅으로 성매매 제안 받은 남성,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2025-10-1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하는 마음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만나 금액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성적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용돈의 개념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혐의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과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 지급 또한 성적 대가 목적이 아닌 용돈 성격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초범 사건으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며 단순한 호기심과 상황적 착오에 기인한 점이 특징입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철저히 정리하고 거래 내역과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 지급의 용도,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를 강조하며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덧붙여 여성의 진술조서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