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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당해고] 계약 만료 전 갑작스러운 해고, 근로자 승소 사례

2025-09-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계약직 근로자

사건 내용: 부당해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간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동안 정기 평가나 업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해고 사유에 근거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퇴사한 경우 해고로 인해 발생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통보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절차 미비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적 근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업무 평가 자료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고 사유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증하고 회사 측이 해고 통보를 정당하게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노동청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도 모색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해고 무효 및 임금·퇴직금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의뢰인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 해고 절차 미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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