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업무방해] 거래처 분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
2025-09-0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와 납품 대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던 중 말다툼이 커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사무실 앞을 찾아와 따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항의였을 뿐, 상대방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정당한 권리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방문 및 항의가 단발적이었고, 이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으로 실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을 업무방해의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현저히 방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