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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협박] 전여자친구로부터 수차례 협박받은 사례

2023-11-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피해 사실 : 협박

 

 2  사건개요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인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별 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메시지를 수차례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SNS에 의뢰인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도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협박죄의 경우 행위자의 언동이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일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단순한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불송치 결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될 경우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이 발생되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서 대응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지 사실을 밝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밝혀 협박 혐의가 성립되기 충분함을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SNS에 의뢰인에게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를 수차례 거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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