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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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음주측정거부하여 상담 요청한 사례
2024-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차를 주차했던 탓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의뢰인은 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안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 전과는 8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음주운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찾지 못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경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적시에 조력을 얻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