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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음주측정거부하여 상담 요청한 사례

2024-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차를 주차했던 탓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의뢰인은 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안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 전과는 8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음주운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찾지 못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경합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적시에 조력을 얻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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