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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기소된 사례

2024-11-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어깨밴드 판매자 

혐의사실 : 의료기기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 허리 등을 지지하는 어깨밴드를 판매하는 자입니다. 해당 어깨밴드는 식약처를 통해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진행하면서 유입 검색어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검색어는 포털 사이트의 내부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됐고, 의뢰인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거짓 또는 과대 광고가 인정될 시 해당 품목의 판매가 정지되거나 광고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검찰 측이 거짓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유입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판매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의약처가 발행한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에 명시된 판단 기준을 살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의료기기법에 반하는 광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유입 검색어는 포털 사이트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② 광고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③ 광고 내용에 의학적인 용도나 효과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52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1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 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 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 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 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ㆍ봉함ㆍ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출처: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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