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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해 고소당한 사례
2024-10-0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본인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의 접촉을 서너 번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은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데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한 점에서 예상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길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 보상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③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